□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9 ~ 1.27, 3주간)
<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
ㅇ 전국 34개 세관에서 1.9(월)부터 1.27(금)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 선적기간)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ㅇ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 관세환급 특별지원 (1.13 ~ 1.26, 2주간)
ㅇ 1.13(금)부터 1.26(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되,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27~)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6, 1.11, 1.18, 3회)
ㅇ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문어, 고추, 마늘, 밤,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
※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ts/ >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에 게시
□ 대책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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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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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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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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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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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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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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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검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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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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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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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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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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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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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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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3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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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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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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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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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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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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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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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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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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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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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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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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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325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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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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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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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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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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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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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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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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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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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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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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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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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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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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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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