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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도자료]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새글
작성자 김민진 조회수 5 등록일 2024-10-23 13:21:30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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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침

 

□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ㅇ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ㅇ “국민께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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