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캘리포니아주 의회 26종 화학물질 함유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붕산염 화합물, 백합 알데하이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스티렌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26종 유독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B. 496)을 통과시킴. 이후 주지사 서명 단계로 진행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유리섬유 및 유독 난연물질 함유한 매트리스 및 천 가구 판매 금지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유리섬유 및 기타 유독 난연물질을 함유한 매트리스와 천을 덧씌운 가구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B. 1059)을 통과시킴. 이후 의회 투표에 부치게 되며, 해당 법안은 제정될 경우 2027.1.1.부터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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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 플라스틱 혼입 가능성 있는 냉동 치킨 리콜
Banquet Chicken Strips MEAL 제품이 플라스틱 혼입 가능성이 있어 약 25만 파운드를 리콜함. 한 소비자가 플라스틱 조각으로 구강에 부상을 입었다고 제보함. 그 외에 부상 제보는 없었음. 제품은 파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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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 차량 필수 안전 기능 및 추천하는 안전한 차량 정보 제공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살펴볼 안전 기능과 안전한 차량을 소개함. 1) 자동 차량충돌 알림, 2) 전자제어 주행안정 장치, 3) 어드밴스드 충돌 보호, 4) 보행자 감지 기능이 있는 자동긴급제동장치, 5) 뒷좌석 승객 대상 보호 강화 기능이며, 차량 종류별로 추천하는 안전한 차량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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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두부 부상 위험 있는 성인용 자전거 헬멧 사용 중단 주의보 발표
CPSC는 Cyclingsell Zacro 성인용 자전거 헬멧 사용 중단 주의보를 발표함. 해당 제품은 자전거 헬멧 대상 연방 안전 표준의 위치 안정성, 표시사항, 인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운전자가 머리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음. CPSC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끈을 잘라 파기하라고 촉구함. 판매업체가 리콜에 동의하지 않아 취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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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두부 부상 위험 있는 자전거 헬멧 사용 중단 주의보 발령
CPSC는 Vera Natura 성인용 자전거 헬멧의 사용 중단 주의보를 발령함. 해당 제품은 자전거 헬멧 대상 의무 안전 표준의 위치 안정성, 리텐션 시스템 강도, 표시사항 및 인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하지 못해 두부 부상 위험을 초래함. 판매업체에서 리콜에 응하지 않아 취하는 조치로, CPSC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끈을 잘라 파기하라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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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연합
(Which?) |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정보 제공
2021년 Which?가 실시한 조사 결과, 영국 가정 5/1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어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가 불가능했음. 일산화탄소는 수 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 해당 기사에서는 ▲ 일산화탄소는 무엇인지, ▲ 일산화탄소 감지기란? ▲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필요한 사람, ▲ 일산화탄소 존재 확인 방법, ▲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릴 경우 조치 방법, ▲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 선택 방법 내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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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표준원
(FSA) |
■ 식품 알러지원 표시 관련 표기 안내서 업데이트
FSA는 식품 업체의 알레르기원 표시 적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한 식품 알러지원 표시 관련 표기 안내서를 업데이트함. 동 안내서는 예방적 알레르기 유발 성분 라벨 사용, ‘비건’라벨과 ‘무함유’표시 내용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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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Which? 기사 |
■ 폭발 위험 있어 시정 조치 대상 가스레인지 업체 2군데 추가
2023.4. 오토캠핑장에서 가스레인지가 폭발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 OPSS가 조사한 결과, 후속조치 대상 가스레인지 업체 목록에 두 군데, Swan과 Comfee를 추가함. 총 11개의 가스레인지 제조업체가 후속 조치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함. 특정 모델을 LPG 통에 연결하는데 사용된 엘보우 결합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독, 화상, 가스 폭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음. 업체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가정을 방문해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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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차 산업부
(MPI) |
■ 안전성 미검증 해초 토닉 섭취 금지 주의보 발표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NZ Focuidan 라벨이 붙은 유리병 또는 라벨이 없는 병에 담겨 판매되는 해초 토닉(탄산음료)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함. 해당 제품은 섭취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임. 해초는 무기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은 특히 요오드가 높을 수 있음. 요오드는 갑상선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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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식품안전센터
(CFS) |
■ 아플라톡신 오염 의심 영국산 과자 섭취 금지 촉구
CFS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오염이 의심되는 영국산 과자 Baby Bellies Organic Blueberry Puffs 제품의 섭취 금지를 촉구함. 정기 식품감시 프로그램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는 킬로당 0.1mcg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0.14mcg 수준의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됨.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장기 섭취 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 홍콩
식품안전센터
(CFS) |
■ 식당에서 수거한 생굴에서 대장균 과다 검출돼 조치
CFS가 정기 식품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몽콕 지역 식당에서 수거한 즉석섭취용 생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과다 검출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식품미생물 가이드라인의 기준치는 100g 당 700 수준이지만 해당 식품에서는 5,400이 검출됨.
CFS는 해당 식당에 결과를 알리고 관련 식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함. 또한 식당 부지를 점검하고 담당자 및 직원 대상 식품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당 식당에 철저한 세척과 살균 실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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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M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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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 깔라만시, 검사 명령 이행
검역소에서 수입식품 대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냉동 깔라만시에서 기준치를 7배 초과하는 프로페노포스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식품과 단순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을 발부함. 해당 식품에서 검출된 양은 즉각적인 건강 영향을 끼칠 만큼 유해한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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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 ’22년도 PIO-NET 전국 신체 피해 및 위험성 정보 통계 발표
2022년도에 PIO-NET에서 수집한 전국 신체 피해 및 위험성 정보 통계를 발표함.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다 손상을 입은 신체 피해 정보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합산한 것임. 전국의 소비자생활센터에서 수집한 부상 및 위험성 정보는 14,88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2.5% 증가함. 부상 정보는 12만 847건으로 상위 상품·서비스는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 서비스 순이었음. 위험성 정보는 2,041건으로 ATV, 조리식품, 제과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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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 대마 유래 카나비노이드 식품 섭취 금지 당부
후생노동성은 2023.7.25. 카나비노이드 4종을 지정의약품으로 지정함. 지정 의약품은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조·수입· 판매·소지·사용을 금지함.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PIO-NET을 통해 카나비노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후 구급차로 이송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함. 구체적인 부작용 예시는 다음과 같음.
카나비노이드가 포함된 젤리를 먹고 몸이 아프고 환각 증상이 나타남
온라인으로 구입한 캡슐을 복용한 후 상체와 얼굴이 마비되고 현기증이 발생했으며, 눈의 초점이 맞지 않음. 이틀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음.
온라인에서 구입한 젤리 섭취 후 메스꺼움이 발생함.
이에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자에게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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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 개인 수입 의약품 및 화장품 주의보 발령
국민생활센터는 해외 직구 등 개인 수입 의약품, 화장품 관련 주의보를 발령함. 국민생활센터 의사 사고 정보 채널로 20대 여성 환자가 미백 크림을 구입해 사용한 후 발진과 색소 침착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 제품 라벨을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는 처방약으로 관리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음. 해당 성분은 얼굴에 연고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판매 사이트에는 얼굴에 사용하는 사례도 광고하고 있었음.
해외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판매 사이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라벨을 숙지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림. ▲ 관련 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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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의약청
(FDA) |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개정사항 정보 공유
FDA는 37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 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 개정 사항을 공유함. ▲ 제한 및 특정 조건 하를 제외하고는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개정 : 실버징크제올라이트, 메틸-N-메틸란트라닐레이트, 옥토크릴렌, 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 리필 화장품, 특정 포장(유리병/앰플/주사기), 개인 주문 화장품 관련 정보 공유 보고서 개발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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