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2023.9.11. ~ 9.15. 주간 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
주요내용 |
세계
보건기구
(WHO) |
■ 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 2분기 활동 내역 발표
WHO는 국제 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의 2023년도 2분기 활동 내용을 발표함. INFOSAN 사무국은 2분기에 58개 WHO 회원국 및 회원국 영토와 관련된 식품안전사고 53건에 대응함. 구체적으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생물학적 위험 32건, 라벨 미표기 알러지원/성분 위험 10건, 화학적 위험 5건, 물리적 위험 4건, 미확인 2건임.
원인 식품은 채소 및 채소 제품(11건), 과일 및 과일 제품(8건), 고기 및 육류 제품(8건), 혼합 식품(6건) 등이었음. 이 외에 A형 간염이 검출돼 리콜된 여러 냉동 베리 제품과 INFOSAN의 지역 워크숍 등 능력 배양 활동 소식을 보고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캘리포니아주, 유리섬유 등 유독성 난연물질 함유한 매트리스 및 천가구 판매 금지하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에서 유리섬유 및 기타 유독성 난연 화학물질을 함유한 매트리스 및 천가구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B. 1059)을 통과시킴.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2027.1.1.부터 발효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캘리포니아주, 과불화화합물 함유 인조잔디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인조잔디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B. 1423)을 승인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26.1.1.부터 발효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이산화티타늄
관련 기사 |
■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에서 4종 유해 화학물질 금지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사탕,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등 가공 식품에서 4종 유해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캘리포니아 식품안전법, A.B. 418)을 통과시킴. 브롬화식물유, 브로민산포타슘, 프로필파라벤, 적색 3호이며 발암 위험 증가, 신경계 손상, 과잉행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물질임. 후속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됨.
* 법안 발의 시에는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되어 5종이었으나, 이산화티타늄은 식품에 규제된 색소로 첨가할 경우 안전하다는 FDA의 입장을 반영해 제외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일반 가정용 세척제의 건강 위험 관련 동료평가연구 발표
미 환경실무그룹 연구진은 국제 환경 화학 분야 학술지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일반 가정용 세척제의 잠재적 건강 위험 관련 동료평가연구를 발표함. 다목적 세척제, 유리 세정제, 방향제 등 세정제 3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총 53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됨.
이 중 193종은 호흡계 손상, 발암 위험 증가, 발달 및 생식 기능 영향을 비롯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유해 물질이었음. 세척제의 VOCs는 실내외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외 공기보다는 실내공기를 2~5배 더 오염시키며 일부 제품은 수일, 수주, 심지어 수개월까지 VOCs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라벨이 있는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약 절반 가량 적은 수의 VOCs를 방출함. 향이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의 VOCs 방출이 제일 낮았음. 일반 제품의 약 1/8, 향 첨가 친환경 제품의 1/4 수준임.
소비자는 세척제로 인한 VOCs 노출을 줄이려면 구입 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더욱 무해한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향 제품을 선택해야 함. 세정제로 청소하거나 스폰지나 옷 등에 직접 제품을 분사할 경우 가능한 공간을 환기시켜야 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세균 증식 우려 있는 물티슈 워머
기저귀를 가는 과정은 영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밤에 차가운 물티슈로 아이의 잠을 깨우지 않고자 물티슈 워머를 구입하는 보호자들이 있음.
물티슈 워머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규제하지 않는 제품으로, 소비자 컴플레인 및 리콜 대부분이 전기 감전, 화재 위험, 장치 균열과 관련됨.
물티슈 워머와 박테리아 증식 또는 영유아 건강 우려와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현재 없지만, 일부 전문가는 물티슈 워머의 가열 행위가 세균에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해 아기에게 봉소염 등 피부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FDA는 물티슈 워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웹사이트에 물티슈에 열이 가해지면 박테리아 및 곰팡이 성장 가속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한편 물티슈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전문가 자문 결과, 체온이나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플라스틱을 가열한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함. 하지만 가열되는 플라스틱 종류, 물티슈의 화학 반응, 가열 온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 영유아 사망 사고 발생한 워터비즈 장난감 리콜
Chuckle & Roar Ultimate Water Beads Activity Kit 제품은 영유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됨. 해당 제품은 워터 비즈 만 개가 포함된 제품임.
워터비즈는 삼키면 체내에서 팽창해 장 폐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상이나 사망 위험이 있음. 업체는 해당 완구의 워터비즈를 실수로 삼킨 후 10개월 영유아 한 명이 사망하고 9개월 영유아가 장폐색으로 제거 수술을 하는 중상 사례를 비롯한 사고를 여러 건 제보 받음.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어린이에게서 제품을 치운 다음,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음. 해당 브랜드에서 출시한 유사한 워터 비즈 완구는 리콜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유사한 타 브랜드 제품이 다수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 화재 및 화상 위험 있는 휴대용 발전기 리콜
Generac 휴대용 발전기는 환기 불량으로 탱크 내부에 압력이 축적되며 연료 탱크를 열었을 때 연료가 분출되며 심각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어 리콜함. 8개 모델 약 6만 4천 개 제품이며, Generac사는 연료탱크 가열, 압력과다, 연료 분출 등 사고 제보 27건을 접수했으며, 중증 화상사고가 3건 발생함.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에 연락해 무상 수리 키트를 받을 수 있음.
|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 스타터 로프로 인한 부상 위험 있는 Honda 잔디깎기 및 압력 와셔 엔진 리콜
혼다는 HRN216 시리즈 잔디깎기, HRX217K6 잔디깎기, GCV170/200 G5B 압력 와셔 엔진 총 391,800대를 리콜함. 엔진 캠축의 제조 불량으로 스타터 로프를 당길 때 로프가 갑자기 들어가며 부상 위험을 초래함. 혼다는 캠축 고장 관련 사고 2,197건을 제보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경미한 부상이 7건 발생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공식 대리점에 연락해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도록 함.
|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 카시트 재사용 가능 판단 목적 인터랙티브 툴 제공
컨슈머 리포트는 카시트를 재사용해도 안전한지 판단하는 인터랙티브 툴을 제공함. 질문 내용은 ▲ 키 및 몸무게 제한 적절성 여부 (권장사항 : 네), ▲ 파손되거나 빠진 부품 존재 여부 (권장사항 : 아니오), ▲ 좌석 사용기한 만료 여부 (권장사항 : 아니오), ▲ 사용 중 보통 이상의 충돌 사고 경험 (권장사항 : 아니오), ▲ 리콜 여부 (권장사항 : 아니오)일 경우 카시트를 재사용하거나 물려줄 수 있음. 리콜 여부를 제외하고 권장사항과 반대인 답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카시트는 폐기하거나 재활용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연락해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단추형 전지 포함 제품 대상 의무 표준 승인
6세 이하 유아 대상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무 표준을 승인함. 2022.8.16. 제정된 법(Reese’s Law)에 의거해 CPSC는 단추형 전지 포함 제품 관련 자율 표준 ANSI/UL 4200A-2023을 의무 소비자제품 안전규정으로 채택하는 투표를 진행함.
근거 법은 CPSC에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포함 소비자 제품 대상 연방 안전 요건 시행 권한을 부과함. 이 요건은 제품이 장난감 표준을 준수한다면 14세 미만 유아용 장난감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매 및 제조, 미국에 수입되고, 소비자 제품에 별도로 포함된 단추형 전지에 2023.2.12. 이후 중독예방포장표준의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준수하라고 요구함. 2023.2.12.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단추형 전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무 표준에서는 배터리 단자함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나 동전 등 도구 사용 또는 손으로 열기 위해서는 최소 두 군데의 독립되거나 동시적인 동작 둘 중 한 가지 요구, 소비자 제품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및 오용을 시뮬레이션하는 성능 테스트 실시, 단추형 전지 포함 소비자 제품 및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CPSC는 2011~21년도에 단추형 전지를 삼키거나 체내에 넣은 사고로 27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은 건수를 54,300건으로 추산함.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여러 브랜드로 판매된 아기 슬링 사용 중단 주의보 발령
CPSC는 Biayxms, Brottfor, Carolily Finery, Gotydi, Musuos, N?C, Topboutique, Vera Natura 브랜드명으로 판매되는 아기 슬링 제품이 연방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낙상 및 질식 위험이 있어 제품 사용 중단 주의보를 발령함. 구체적으로 해당 제품은 구조적 완결성, 영유아 구속(retention)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낙상 위험이 있었으며, 가랑이 벨트를 채우지 않고 허리 벨트를 채울 수 있어 벨트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질식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질식 예방을 위한 아기 얼굴 위치 등을 설명하는 주의문구나 설명서가 없었음.
해당 제품은 월마트, 아마존, 트렌디하우스홀드 사이트 등 여러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었으며, 브랜드 라벨이 없음. 라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이력을 살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재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끈을 자른 다음 제품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업체는 CPSC의 리콜 요청에 회신이 없었음.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유아용 다목적 헬멧 사용 중단 주의보 발령
CPSC는 Kopobob 유아용 다목적 헬멧의 사용 중단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함. 해당 제품은 자전거 헬멧 대상 의무 연방 안전 표준의 충격 감쇠 및 인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운전자의 머리 부상 위험을 초래함. 판매업체가 리콜에 합의하지 않아 취하는 조치임. CPSC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끈을 잘라 제품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유럽
식품안전청
(EFSA) |
■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 관련 인포그래픽 정보 제공
EFSA는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MOSH) 관련 인포그래픽을 발표함. 내용으로는 ▲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란, ▲ 식품의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 : 식물성 기름, 유제품, 감자칩, 즉석 섭취 식품/샐러드, 시리얼, 이유식, 콩, 견과류, 종자유 및 향신료, 생선 통조림, 초콜릿에 포함, ▲ 건강 영향 :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의 일종인 미네랄오일 방향족 탄화수소(MOAH)는 세포 DNA를 손상시킬 수 있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전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 EU 내 조치 : EFSA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가 제기하는 인체 건강 위험을 평가 중이며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식품에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 존재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유럽
화학물질청
(ECHA) |
■ 처리목의 크레오소트 및 관련 물질 규제 제안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조언 발표
ECHA는 규제 제안서 관련 평가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집행 포럼(Enforcement Forum)을 통해 REACH 규제 제안서의 시행가능성에 관한 조언을 발표함. 입법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첫 번째로 처리목의 크레오소트(creosote)와 관련 물질 규제 제안서에 관한 조언 내용을 공유하였음.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는 포럼의 견해를 참고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 전기자전거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 안전 정보 발표
OPSS는 전기자전거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한 구매·사용·충전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를 발표함. 이는 컨버전 키트(conversion kit)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및 전동스쿠터의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임. SNS와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게 됨. 소비자는 이름 있는 판매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전 제품 리뷰를 확인하며, 제품 구입 후에는 제조업체가 장려하는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며 충전을 완료했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도록 함.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 미승인 피부 미백제 및 피부치료제 관련 주의보 발표
캐나다 보건부는 처방약 성분을 포함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미승인 피부 미백제 및 피부치료제 관련 주의보를 발령함.
o 제품명 / 위해 원인
Hadalabo Pearl Barley Face Wash* / 아미노카프론산 함유
Tempovate Gel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Neutrotone Cream White Moon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Neoprosone Gel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Neoprosone Cream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L'abidjanaise Crème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Funbact-A / 베타메타손 함유
Esapharma Lemonvate /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함유
Betnovate-N Cream /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함유
Dr. Alvin Rejuvenating Prime Topical Depigmenting Agent Anti-acne /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함유
Dr. Alvin Rejuvenating Prime Depigmenting Agent Anti-acne /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함유
Brilliant Skin Essentials Brilliant Rejuv /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함유
제품은 압수하고 소비자 대상 제품 사용 금지 주의보를 발표함.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 미승인 성기능 강화제 관련 주의보 발령
캐나다 보건부는 처방약 성분을 함유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미승인 성기능 강화제 제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함.
o 제품명 / 위해 원인 :
Pink Unicorn (여성 성기능 강화제) / 실데나필 성분 함유
Premier Love 22000 Gold / 실데나필 성분 함유
제품은 압수하고 소비자 대상 복용 금지 주의보를 발표함.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
일본
국립보건
영양원
(NIHN) |
■ 임신 중 허브 및 카페인 섭취 관련 안전 정보 제공
임산부의 허브 및 카페인 섭취 관련 국내외 안전 정보를 제공함. 일본에서는 임신 또는 수유 중에 약 300mg 이하의 카페인은 안전하다고 간주함. 커피의 경우 하루 2잔, 녹차의 경우 하루 6잔에 해당하는 수준임. 교쿠로(고급 녹차) 및 에너지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소량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함. 임신 중 카페인 섭취를 삼가야 하는 이유는 유산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음. 탈수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저체중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해외에서 허브 섭취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의 허브 섭취 전에 항상 의료진과 상담을 권하며, 영국 NHS는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임신 중 허브 섭취는 안전하지 않다고 함. 일반적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허브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대량 또는 농축 제품은 해로울 수 있음. 특히 아몬드오일은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 배에 계속 바를 수 있지만 조산 유발 가능성도 있으며, 독일 카모마일차(*카모마일의 종류)도 자궁을 수축시켜 조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함. 이외에도 임신 중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허브 목록을 제공함.
|
일본
국립보건
영양원
(NIHN) |
■ 임신 중 보충제 복용 관련 안전 및 효능 정보 제공
임신 전과 임신 기간, 수유 기간 내 안전한 보충제 섭취 정보를 제공함. 임신 중에는 특히 입덧 등으로 영양소가 결핍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제를 허용함. 임신 초기에는 엽산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은 반면,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비타민 A 함유 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또 허브차와 폴리페놀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임신 중기에 폴리페놀을 섭취할 경우 태아 동맥관의 조기 수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동맥관이 조기에 수축하면 심부전, 폐고혈압(*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폴리페놀은 베리류, 자두, 커피, 카카오, 채소 등에 풍부함. 임신 후반기에는 폴리페놀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폴리페놀 함유 보충제의 사용을 피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