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환불 책임이 발생한 항공사가 승객에게 예정된 환불을 자동으로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 발표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승객에게 예정된 환불을 즉시 제공하도록 교통부가 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승객은 항공사가 비행을 취소하거나 중대한 여정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수하물 반환을 현저하게 지연하거나, 구매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쉽게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미국 교통부 (DOT)는 최종 규정이 항공사가 환불을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전에 항공사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비행 변경 유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환불 정책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승객들이 환불 권리를 알거나 주장하기 어려웠음.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비행 취소 또는 중대한 여정 변경: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을 때, 승객은 대체 교통수단이나 제공된 여행 크레딧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즉시 받을 수 있음.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국내선의 경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 3시간 이상 변경됨을 의미하며, 국제선인 경우는 6시간 이상의 변경이 발생함을 말함.
- 중대하게 지연된 위탁 수하물 수수료 반환: 수하물 관리 오류 신고를 제출한 승객은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가 게이트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의 경우, 15-30시간 내에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음.
- 제공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 항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Wi-Fi, 좌석 선택 또는 비행기 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음.
이번에 마련된 DOT의 최종 규정 덕분에 승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항공사로부터 즉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항공사와 예약대행사는 신용카드 구매에 대한 환불이 발생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현금이나 마일리지 등 다른 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인 경우, 20일 이내에 원래의 결제 방식으로 환불해야 함. 아울러, 항공사는 승객인 대안적 보상을 수용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바우처나 크레딧 형태로 보상을 대체할 수 없음.
출처: 미국 교통부 2024.4.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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