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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미 결항된 항공권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호도한 콴타스 항공 보상금 지급하기로 약속”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미 결항된 항공권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호도한 콴타스 항공 보상금 지급하기로 약속”
작성자 전주형 조회수 342 등록일 2024-05-14 13:34:02
분류 국외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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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미 결항된 항공권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호도한 콴타스 항공 보상금 지급하기로 약속”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이미 취소 결정된 수만 편의 항공편에 대한 티켓을 광고하고, 결항된 사실을 티켓 소지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수천 건의 추가 항공편을 취소하여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한 Qantas 항공이 피해를 입은 86,000명 이상의 승객들에게 2천만 호주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음. 이로써 국내선 항공권 소지자에게는 225 호주달러, 국제선 티켓 소지자에게는 450 호주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러한 지급액은 소비자가 이미 Qantas로부터 대체 항공편이나 환불과 같은 해결책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되는 것임. ACCC는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법을 위반한 Qantas에게 1억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2023.8월 Qantas에 대한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한 ACCC에 따르면, 2021.5.21부터 2022.7.7까지, Qantas는 8,000여 건 이상의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티켓을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5월부터 7월까지 출발 예정인 10,000여 건 이상의 항공편에 대해 Qantas가 티켓 소지자에게 항공편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ACCC와의 합의 이후 Qantas는 항공편 취소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승객들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했으며, 결항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된 항공편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음. 이는 Qantas의 자회사인 Jetstar에도 적용됨.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2024.5.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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