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있는 테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있어”
유럽소비자단체연합 (BEUC)은 역내에서 급성장 중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 (Temu)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음. BEUC는 특히, 중국 사업자인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다크패턴 등의 조작 가능한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제품이 어떻게 구매 추천 리스트에 올라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BEUC는 이러한 행위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관련 당국은 테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BEUC는 아울러, EU에서 매월 75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Temu가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조작적인 기술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클릭하면, 더 비싼 버전 상품의 구매를 추천 받거나, 주문 창을 닫으려 할 경우,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유럽소비자단체연합 2024.5.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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