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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2024년 6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4년 6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작성자 김민진 조회수 1164 등록일 2024-07-17 09:41:06
분류 국외 출처 위해정보팀
첨부파일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State)

 
■ 캘리포니아 소비자 수리권법 (SB 244) 7.1.부터 발효
캘리포니아는 뉴욕, 미네소타, 콜로라도에 이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함.
 
o 제조업체의 의무
- 소비자 및 제3의 수리업체 등이 제품을 진단, 유지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부품, 도구(업데이트 포함)를 제공
- 적용대상은 소매가격 50달러 이상의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프라(태양광 배터리 등) 관련 제품, 경보 시스템,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은 제외하고 있음.
o  자료 요구사항
- 제조업자는 제품을 진단, 유지보수, 수리 가능한 매뉴얼, 다이어그램, 서비스 코드 설명 등 충분한 문서를 제공해야 함.
o  부품 및 도구 요구사항
- 제조업자는 기능적 부품(소프트웨어 포함)을 제공해야 함.
o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의 요구사항
- 제3의 수리업체에 지정(공인)수리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리 관련 일체를 제공해야 함.
o  보증 기간
- $50 ~ $99.99 : 마지막 모델 제조날로부터 3년
- $100 ~ : 마지막 모델 제조날로부터 7년
o  제조업체 의무의 면제
-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더 나은 교환을 무료 제공할 경우, 수리를 위한 일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영업비밀 공개,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전자제품 소스코드 배포의무 없음.
미국
화재예방
협회
(NFPA)

■ 여름철 실외 바비큐 관련 화재 주의 환기
NFP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5년간(’17년~’21년) 매년 평균 11,421건의 그릴, 바비큐 관련 주택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며, 이 중 5,763건은 구조물 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5년간 연평균 2명이 사망했고, 총 176건의 부상 및 1억 7천 2백만 달러의 직접 재산 피해를 초래함. 바비큐 관련 화재가 가장 많은 시기는 7월(16%), 6월(14%), 5월(12%), 8월(11%)순 이었음.
미국 CPSC 데이터에 따르면 동기간 바비큐 관련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22,155명이었고, 주로 뜨거운 그릴, 그릴 부품, 숯 등에 접촉한 어린이 화상 사고로 나타남.

 
[바비큐 요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사항]
o  프로판 용구 사용 시, 사용 전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
o  그릴 및 트레이 등 바비큐 용구 부품에 고기 기름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할 것.
o  바비큐 용구는 주택, 처마, 인도 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o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바비큐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도록 할 것.
o  숯을 이용할 시 정해진 숯 착화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의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지 말 것.
o 사용 중 바비큐 용구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방치하지 말 것.
미국
AI 안전
규제
현황
(WILMERHALE)

■ AI 안전 관련 미국의 주(State) 정부별 규제 현황
11개 주(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AI 연구 의무를 위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연방정부보다는 각 주 정부에서 AI 규제 관련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AI 안전 관련 미국의 주 정부 별 규제 현황]
o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AI 규제
- 캘리포니아(CPRA), 콜로라도(CPA), 코네티컷(CTPA) 등 10개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학습 및 이용(프로파일링)하는 AI모델을 규제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AI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Opt-out할 권리가 보호됨.
AI의 프로파일링이 불공정, 차별, 기만적이거나, 재정, 신체, 평판에 해를 가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 기업은 ‘데이터보호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o  정치 관련 AI 규제(선거와 딥페이크 등)
-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워싱턴주 등이 선거에서 딥페이크 사용의 금지, 제한, 사용 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됨.
o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금지
- 워싱턴D.C.,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욕 등 주에서 고용, 교육, 주택,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각종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의 AI 알고리즘 차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고려 중임.
o  정부 · 공공영역의 AI 사용
- 코네티컷은 주정부, 주정부기관, 사법기관이 차별이나 불균형한 영향을 끼치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EC)

■ 리콜 통지 템플릿(Reg 2024/1435)가 ‘24.12.13.부터 시행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24.5.27) 리콜 통지 템플릿(Regulation 2024/1435)은 소비자에게 제품 리콜 통지 시 기업이 따라야 하는 표준 템플릿이며, ’24.12.13.부터 발효됨.
Regulation 2023/988(GPSR)에 따라 제조자가 등이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경제 운영자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모든 소비자에게 리콜 통지를 배포해야 함.
리콜 통지에는 제품 식별 정보, 리콜 이유(위험성),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소비자가 받게 되는 후속 조치 등 필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이어야 함.

영국
교통국
(DfT)

■ 사업자가 지켜야할 E-스쿠터 등 안전관리 지침 발표
영국 교통국(Department for Transportation)은 소방당국 발표에 따라 E-자전거, E-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사건의 증가 추세를 예방하기 위해 E-스쿠터 등의 관리자에게 안전 관리 지침을 제시함. 교통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이 타 계층에 비해 E-스쿠터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관리자는 다음의 안전 관리 지침 내용을 준수해야 함.

[영국 E-스쿠터 등 사업자 안전관리 지침]
o  화재 위험 완화 대책
-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하고 책임감 있는 구매 또는 사용을 권장할 것.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충전 방법 및 보관 방법을 충분히 교육할 것.
- 안전한 사용과 충전, 위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
-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로부터 E-스쿠터 등을 구매할 것.
- 소비자가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충분한 수의 전기 콘센트 제공
- 보관 및 충전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 증가 요소를 제거
- 충전 중 배터리 팩 사이 최소 45cm 간격을 유지 또는 방화 분리기 사용
o  물리적 인프라 제공
- 건물 외부에 위치한 E-스쿠터 등에 대한 전용 금속 사물함 등 별도의 안전한 배터리 보관 및 충전 시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 화재 안전을 위해 기존의 자전거 보관 구역의 재배치 등 조치(소비자가 E-스쿠터 등을 실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o  안전한 충전과 보관을 위한 고려 사항
- 화재 발생 시 탈출로를 막지 않는 장소에 E-스쿠터 등 충전 및 보관 시설을 설치
- 충전 및 보관 장소가 지하일 경우 연기 제어 시스템을 향상할 것.
- 소방관에게 E-스쿠터 등의 충전 및 보관 시설 장소 정보(표지판)가 제공될 것.
- E-스쿠터 보관 및 충전 시설의 전력을 외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고 표시 되어야 함.
-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진압 시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므로, 물 공급 및 물 처리 고려 필요
- 제3의 화재 위험 평가자는 타 시설(가스 파이프 등)의 추가 문제를 고려
중국
국가정보
보호표준화
기술위원회
(NISSTC)

■ 중국 생성형 AI에 대한 새로운 보안 규제 발표

중국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ISSTC)는 ’24. 5. 23.‘사이버보안기술 –생성형 AI서비스에 대한 기본 보안 요구사항’이라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함. 동 초안은 아래의 주요 사항을 포함함.
[사이버보안기술 –생성형 AI서비스에 대한 기본 보안 요구사항]
o  훈련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특정 출처로부터 데이터 수집 전 AI 제공자는 종합적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데이터에 불법·유해 콘텐츠가 5%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출처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회피해야 함.
- 데이터에 불법·유해 콘텐츠 5% 이상 포함된 경우 AI 훈련 목적으로 사용 금지
-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언어, 중국 및 외국 소스, 데이터유형(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o  오픈소스 학습 데이터 사용
- 오픈소스 라이센스 계약 또는 관련 승인 문서 확보
o  자체 수집된 학습 데이터 사용
- 수집기록 유지, 타인 수집 명시적 금지 데이터는 수집 금지
o  상용(commercial) 학습 데이터 활용
- 교육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 AI공급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컨트롤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데이터 사용 거부 옵션이 제공 되어야 함.
- 탈퇴 절차가 간단 명료히 전달되어야 함.
- 법적 구속력 있는 거래 계약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데이터 소스, 품질, 보안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됨.
- 계약 당사자가 제공한 교육 데이터 및 자료를 감사해야 함.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처리하는 경우
- 사용자가 승인한 이력을 보관해야 함.
o  ‘유해’한 데이터의 정의
- 사회주의 핵심 가치 위반
- 외설, 폭력, 불법, 차별적 콘텐츠,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윤리 위반,
영업비밀 공개 위반
- 개인의 법적 권리 침해 행위
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순간 접착제(인조손톱용 접착제 포함)에 의한 화상 주의
’23. 11. 파이오넷에 인조손톱용 접착제에 의해 2도 화상을 입어 1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됨. 순간 접착제의 주성분에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접촉 부분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공기중 또는 접촉면의 수분과 반응하여 중합 및 경화할 때에 반응 열이 발생
파이오넷에는 ’19년 이래 순간접착제에 의한 화상 등 관련 위해정보가 7건 접수되었고, ’24. 5.에는 오사카부에서 어린이가 인조 손톱용 접착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NCAC는 순간접착제 6종, 인조손톱 접착제 6종에 대해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동 테스트 결과(170도까지 발열)를 바탕으로 유튜브 비디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소비자 주의 환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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