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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2024년 10월 3째주 해외안전정보 동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4년 10월 3째주 해외안전정보 동향
작성자 김민진 조회수 838 등록일 2024-10-25 16:32:16
분류 국외 출처 위해정보팀
첨부파일
해외  2024.10.1. ~ 10.18. 주간 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캘리포니아 주지사, 파라콰트 농약 재평가 일정 앞당기는 법안에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 농약규제부에 유독성 제초제인 파라콰트의 과학적 재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A.B. 1963)에 서명함. 연구에 의하면 파라코트 노출은 파킨슨병,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법안은 당초 일정을 당겨 2029.1.1.까지 파라콰트의 공식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CPSC, 사고 다발한 아기목튜브 규제 위해 노력

아기목튜브는 수년간 100만 개 정도가 판매됨.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아기목튜브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최소 85건의 사고 제보를 접수함. 연령대는 생후 17일부터 12개월까지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튜브에서 빠진 아이를 신속히 구조해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 하지만 입원 치료 2명, 부모가 옆에서 감독하지 않고 놔둬 사망한 2명 등 중증 사례도 존재함. 이에 따라 CPSC는 제품 디자인과 테스트 요건 강화, 판매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임.

미 식품의약국(FDA)은 2022.6. 영유아 워터테라피 용도로 아기목튜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히 장애가 있는 아기에게 목 염좌 등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또 같은 해 11월 CPSC도 영유아 사망사고를 언급하고 Otteroo 브랜드 아기목튜브 사용금지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안전전문가집단, 안전사고 위험 있는 보행기 판매 금지 요구

보행기로 인해 미국에서만 여러 건의 사망사고와 수천 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함.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8년 기간에 15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행기로 인해 부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가 매년 3,000건에 달함.
보행기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 얼굴 부상을 입고, 부상 유형으로는 타박상, 찰과상, 내부 장기 손상 등을 입은 경우가 가장 흔했음. 같은 기간 8명이 사망함. 미국소아과학회는 이외에 보행기를 탄 채로 욕조나 풀장에 빠지거나, 보행기를 타고는 높이 있는 물체에 손을 뻗을 수 있어 화상이나 중독 위험이 있다고 우려함.
CPSC는 2010년 보행기 관련 안전 규정을 발표했으며, 2022년에는 계단 낙상 위험에 추가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미국소아과학회는 2004년부터 미국 내에서 보행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컨슈머 리포트도 이에 동참함.
미국 외에 캐나다에서는 2004년부터 보행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자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피셔프라이스, 최소 5명 사망한 스누가 스윙 제품 대량 리콜

피셔프라이스 스누가 스윙 제품에서 자다 사망한 영유아가 최소 5명으로, 피셔프라이스는 관련 제품 200만 개를 리콜함. 해당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하거나 담요 등의 수면용품을 제품에 둘 경우 영유아 질식위험이 커질 수 있음. 스누가 스윙으로 판매되는 21개 모델이 리콜 대상임. 소비자는 헤드레스트 및 신체 지지용 쿠션(인서트)을 제거하고는 25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제품 전체를 폐기하라고 권고됨.

미국
소비자연맹
(Consumer
Reports)

■ 조리 닭고기 함유 제품 수백 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있어 리콜

조리된 닭고기를 함유한 부리토, 냉동식품, 샐러드 등 식품 수백 개가 리스테리아균 위험으로 리콜됨. 11,765,285 파운드에 달하는 분량임. 해당 제품은 아마존, 타겟, 트레이더 조스, 월마트 등에서 판매됨. 미 농무부의 닭고기 함유 제품의 정규 검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발견됨. 현재까지 질병은 보고된 바 없지만 리스테리아균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영유아 자세지지용 쿠션에 대한 신규 연방 의무 표준 승인

CPSC는 영유아 자세지지용 쿠션으로 인한 질식, 끼임, 낙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 연방 의무 표준을 승인함. 관련 제품에는 아기 라운저, 아기 머리 고정용 베개, 아기 수면용 위치 고정 쿠션, 뒤집힘 방지 베개, 아기 침대용 베개, 영유아용 경사진 베개, 영유아 자세지지 쿠션 용도로 판매하는 봉제 인형·패드·매트, 수유 및 휴식 용도로 광고하는 다용도 베개, 배밀이(tummy time) 쿠션이 해당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품 표면의 견고함 시험검사가 이루어질 것 ② 측벽 각도 시험검사: 측벽과 사용 표면 사이 각도가 90도 이상 되어야 함, ③ 최대 기울기 각도: 10도를 넘어서는 안 됨, ④ 벨트 사용 금지: 제품 사용 시 벨트만 채우면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임, ⑤ 주의문구 라벨: 눈에 잘 띄는 영구 라벨로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함.
’10~’22년도까지 영유아 자세지지용 쿠션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이 79건, 부상이 124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다친 연령대는 3개월 미만 영아로 나타남. 표준은 연방관보에 게시되고 180일 이후에 발효되며, 해당 일자 이후에 판매용으로 제조되는 제품은 신규 요건을 준수해야 함.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릴리알 함유 화장품 사용 금지 당부

OPSS는 대중에게 금지 성분인 릴리알(Lilial,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함유한 화장품을 폐기하라고 요청함. OPSS는 이에 앞서 영국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릴리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판매 차단해야 한다고 상기시킨 바 있음.
릴리알 성분은 향수, 샤워젤, 데오도란트 등 다양한 화장품에 꽃향기를 내는 향료로 사용됨. 그러나 생식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022.12.부터 영국에서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판매 금지됨.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불꽃놀이 관련 안전 주의사항 제공

11월 본파이어 나이트(Bonfire night) 등 불꽃놀이 시즌을 맞아 안전 주의사항을 제작해 배포함. 주요 주의사항은 ① 불꽃놀이 제품은 등록된 판매자에게서만 구입함. ② 제품 박스에 있는 설명을 철저하게 따름. ④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꽃놀이 제품인지 확인함. ⑤ 불꽃놀이를 하는 날에는 반려동물은 실내에 두고, 야외에서 키우는 소형 반려동물에게는 놀랐을 때 파고들 수 있도록 담요와 둥지 재료를 추가해주면 좋다는 것임.

독일
연방위해
평가원
(BfR)

■ 매월 안전정보 제공하는 팟캐스트 게시

BfR은 대중이 안전 관련 과학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분량은 약 30분으로 한 달에 한 번 게재하게 됨. 첫 번째 에피소드는 위험 인식과 위험 평가, 두 번째는 문신, 세 번째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과학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중국 홍콩
소비자위원회
(Consumer
Council)

 

■ 비타민C 화장품 테스트 결과 발표

소비자위원회가 비타민C를 함유하는 것으로 표시한 세럼 및 에센스 제품 17개를 테스트한 결과를 발표함. 1) 비타민C 함유량 및 표시사항: 비타민 C 함량은 미검출(1개 모델)~13%까지 다양했음. 10개는 표시된 값에 비해 실제 함유량이 0.2~6% 낮았고, 1개 모델은 표시된 농도보다 1% 높았음. 또한 5개 모델은 비타민C 농도에 대한 라벨 정보가 없었음. 2) 향료 알러지원 함유 및 표시사항: 또한 7개 모델에서는 유럽연합에서 화장품 규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향료 알러지원이 1~3종 발견되었으며, 검출된 양은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성분 표시가 필요한 기준(0.001%)을 초과했지만 3개 모델만 관련 성분 일부 또는 전체를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 습진이나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며 해당 성분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및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위원회는 제조업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포장의 라벨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함유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함.

일본
소비자청
(CAA)
■ 일본 제품안전서약 9월 조치 결과 발표

CAA는 일본 제품안전서약 9월 KPI 속보판을 발표함. 9월 한 달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5건(AC 어댑터, 모니터)의 제품 판매 차단 요청을 받아 2영업일 내에 100% 판매 차단 완료함.
필리핀
식품의약청
(FDA)
(1)(2),
(3), (4)

■ 금지 성분 함유 화장품 대상 안전 주의보 발령

필리핀 FDA는 금지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한 주의보를 여러 건 발표함.
제품명 / 함유 성분:
(1) HAIR TREATS HAIR SPA DOUBLE ACTIVE KERATIN /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무색의 강한 냄새가 나는 가스로 폐로 호흡하거나 눈이나 피부로 유입될 경우 건강 위험을 초래함.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가 0.1ppm 이상 수준이면 일부 사람들에게 눈물, 눈·코·목의 타는 듯한 느낌, 기침, 쌕쌕거림(천명), 메스꺼움,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또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임.
(2) BRIGHTEST SKIN ESSENTIALS INTENSIVE NIGHT CREAM /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퀴논은 피부 자극, 가려움, 아낙필락시스 쇼크, 장기 부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3) DIXIE ISOPROPYL ALCOHOL SCENTED HAND SANITIZER WITH ALOE VERA EXTRACT / 메탄올
메탄올은 삼킴 또는 흡입 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각 장애, 신경 손상, 영구적인 운동 장애,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SKIN REBORN REJUVENATING CREAM / 트레티노인
트레티노인은 피부 자극, 가려움증, 아낙필락시스 쇼크, 장기 부전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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