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2024.12.1. ~ 12.13.해외안전정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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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
(CPSC) |
■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위험 경고
겨울철 정전으로 인해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특성이 있으며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노출 증상을 인식하기 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함. ‘11~‘21년 비화재 일산화탄소 사고(휴대용 발전기 관련)로 사망한 미국인은 매년 평균 약 100명에 이르며, 이 중 흑인 비율이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이를 예방하기 위해 CPSC는 다음의 사항을 당부함. ? 화재안전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매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배기구의 눈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여 항상 환기 및 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함. ? 휴대용 히터는 침대, 커튼, 소파 등 가연성 물질로부터 떨어트려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멀티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모든 난방기구는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EU
집행
위원회
(EC) |
■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GPSR 적용의 가능성
24. 12. 13.부터 발효되는 EU의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의 ‘안전성’개념은 IoT,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정신적 건강 위험도 포함하도록 확대됨. 최근 EC는 GPSR상‘제품’의 정의에 독립형 소프트웨어(앱, 게임 등)가 포함된다는 Q&A 문서를 발간함.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GPSR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GPSR이 "EU 단일 시장에서 제공되거나 배포되는 모든 유형의 제품(물리적 또는 디지털 제품 포함, 소프트웨어 포함)에 적용되며, 동일한 목적을 가진 특정 규정이 연합법 하에 없는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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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CAA) |
■ 겨울철 보행형 제설기 사용 시 주의점 안내
‘14년~‘23년까지 10년간 일본 NITE에 신고된 보행형 제설기로 인한 사망사고는 25건, 부상사고는 13건이었으며, 이 중 32건은 제설기의 안전기능을 무효화하거나,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청은 ?안전기능을 무효화하지 말 것 ?전원을 켜놓은 채로 자리를 떠나지 말 것 ?사람이나 장애물이 주변에 있을때 사용하지 말 것 ?눈에 막혔을 시에는 전원을 끄고 눈삽을 사용할 것 ?실내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엔진을 켜놓고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함. (보행형 제설기 사고 사례)? 소비자가 클러치 장치를 큰 빨래 집게로 고정하여 안전기능을 고의로 무효화하여, 제설기가 후진 중 넘어졌을 때 손을 떼었음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고, 소비자가 제설기 위로 넘어져 깔려 사망함. ? 소비자가 제설기 엔진을 끄지 않은 채 회전부가 회전하고 있던 상태로 자리를 떠났는데 그 사이에 주변에 있던 어린이가 회전부에 접촉하여 말려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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