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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2025년 2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5년 2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작성자 이주래 조회수 46 등록일 2025-02-28 13:14:35
분류 출처 위해정보팀
첨부파일
해외  2025.2.15. ~ 2.28.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Morrison
Foerster
LLP
■ 미국 등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률 동향

소셜미디어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중독성, 정신건강에의 위해우려 등으로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있음. 소셜미디어 규제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뉨. - (연령확인)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기 전 나이 확인을 먼저 하는 시스템 - (개인정보)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제한 설정, 옵트인 동의 등 - (연령적합 디자인)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제한, 아동의 이익에 맞춘 플랫폼 디자인 병경 의무화 등 - (플랫폼) 알고리즘 추천, 플랫폼 디자인, 보호자(부모) 감독 도구 등 플랫폼 기능 규제 미국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Kids Off Social Media Act(연방법률)을 제안함. 동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용의 최소 연령을 13세로 설정하고, 17세 이하 사용자에게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나 타겟팅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함.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교내 네트워크에서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잃을 수 있음. 동 법안은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한편, 호주에서는 16세 이하의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소셜미디어 금지법이‘24.11.에 제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틱톡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자살, 섭식장애 등의 위해 콘텐츠를 제공했다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함.EU에서는 스페인이 유럽연합 차원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제안(익명성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대, 플랫폼 CEO들의 책임 강화 등)함.
미국
식의약국
(FDA)

■ FDA 식품 포장 앞면의 영양 정보 요약 의무화 제안

‘25.1월 FDA는 식품의 포장 앞면에 영양 정보 라벨(Nutrition Info box)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함. 동 규칙은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의 함량을‘낮음, 중간, 높음’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포화지방, 나트륨, 당의 과다섭취는 심장병, 암,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짐. 동 영양 정보 라벨은 미국의 2030년까지의 음식과 식단 관련 질병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임. 동 규칙이 확정될 경우, 연간 식품 판매 수입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식품 제조사는 규칙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식품 판매 수입이 1천만 달러 미만인 식품 제조사는 규칙 발효일로부터 4년 후에 식품 포장에 영양 정보 라벨을 기재해야 함.

EU
집행
위원회
(EC)

■ 지속가능제품 생태설계 전문가 포럼 1차 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및 에너지 라벨링 전문가 그룹(생태설계 포럼)의 제1차 회의가 2월 19-20일 브뤼셀에서 개최됨. 동 포럼은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제(ESPR) 시행에 중요역할을 하며 에너지 라벨 문제도 다룸. 약 130명의 전문가가 ?ESPR의 시행계획, 절차, 우선순위, 조치 등 ?재고 제품 폐기 관련 ESPR의 적용 및 예외 설정 및 사업자의 공개 의무 등을 논의할 예정임. ESPR 집행위원회는‘25.4.에 ESPR의 에너지 라벨링 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25.7.까지 재고 제품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 정보 공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규칙 등이 개발될 것임.

EU
화학물질청
(ECHA)

■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과 ECHA의 새 역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포장재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순환 경제와 자원 효율성을 촉진하며 친환경 포장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장려하고자 채택됨. 이에 따라 ECHA에게는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유해 물질의 사용에 대한 금지(제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ECHA의 주된 임무는 EC를 지원하여 포장재 등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그러한 물질의 안전성, 재사용 및 재활용시의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ECHA는‘26.9.까지 관련 연구 결과를 EC에 제출해야 함.

호주
경쟁소비자위
(ACCC)

■ 호주 온라인 소매점 제품 보증 약관의 법 위반 조사

ACCC가 약 2천개 이상의 호주 온라인 소매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사용하는 약관이 호주 소비자법(AC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적발함. 호주 소비자는 ACL 상 제품에 대해‘소비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데, 동 조사 결과 소매점이 운영하는 약관이 아래와 같이 해당 권리를 축소하는 경우가 관찰됨. - 결함 있는 제품을 반품할 때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 - 판매 제품에 대해 ‘환불 불가’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 결함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조업체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소비자의 구제권을 제한하는 경우 (예: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지불된 배송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고객이 결함 있는 제품을 반품할 경우 재고 보충 수수료를 부과) ACCC는 법 위반 약관을 운영하는 온라인 소매점 운영사에 경고장을 송부함. 한편, ACCC는 소비자 보증 관련 ACL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정될 경우 제품 보증에 따라 법적 구제책 불이행 또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싱가포르
환경청

■ 싱가포르 환경청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규제

싱가포르 환경청은 국가 환경보호 및 관리법1999를 개정하여 ?긴 사슬 퍼플루오로카르복실산(LC-PFCAs) ?중간 사슬 염소화 파라핀(MCCPs)을‘25.8.1.부터 규제함. 상기 개정은 LC-PFCAs 또는 MCCP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 이를 금지하며 예외를 제공하지 않음. 상기 2개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은 스톡홀름 협약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검토위원회에 의해, 고도로 유독하고 지속성이 있으며 생물학적 축적이 가능하여 환경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됨.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청

■ 싱가포르 온라인 안전 실천 규범 시행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앱 배포 서비스에 대해‘온라인 안전 실천 규범’을 발표함으로써 어린이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25.3.31.부터 시행) 동 규범에 따르면 앱 배포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 사용자(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서비스에서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아야 함. 또한 6개의 유해 콘텐츠 범주(성적·폭력적·자살 및 자해·사이버집단괴롭힘·공공보건 위협·조직범죄 장려 등)를 명시하고 있음. 앱 배포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사용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선제적 조치(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콘텐츠 관리, 선제적 탐지 및 제거) - 어린이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유해한 콘텐츠에 접하지 않도록 적합한 조치를 마련(어린이에게는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는 차별화된 계정을 제공 등) - 연령 확인 조치(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비할 것)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앱 배포 서비스 운영자가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재정적 처벌 부과, ?특정 시간 내 규범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조치 불이행 시 추가 벌금 부과)할 수 있음.

홍콩
소비자위
(CC)

■ 아기 기저귀 발진 방지 크림 비교 조사 결과 발표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시중에 판매되는 16개 기저귀 발진 방지 크림의 라벨 정보를 검토한 결과, 14개 제품만이 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음. 12개 제품은 향료,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에센셜 오일이나 테르펜 포함 식물 추출물, 방부제, 프로필렌글라이콜 등 1~2개의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음. 이러한 성분들은 기저귀 발진(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산화아연을 포함한다고 라벨에 명시한 제품은 12개 였으나, 산화 연의 농도를 명시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음. 방부제와 관련하여 2개 모델은 페녹시에탄올, 메틸 파라벤이 포함되어 있다고 라벨에 명시되어 있었음. 미국 FDA에 따르면 페녹시에탄올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구토, 설사, 탈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파라벤 방부제는 잠재적 호르몬 교란 물질임. 소비자위원회는 제조업체들에게 모든 성분을 명시하고, 화학 물질 농도를 표시하여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품 라벨 개선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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