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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047 등록일 2015-09-23 0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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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구매품목 점검

1) 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수입금지 여부 확인)

• 국내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 필요
Ex) 성분 중에 닭, 소, 돼지 등 동물의 신체 일부분이 들어간 제품, 불법적 약품,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2) 해외제품의 특성(국내사용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및 사이즈 확인

 
3) 제품의 통관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을 따져본다.

 

제품의 통관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

 - 현행 관세청의 관세부가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가액이 미화 10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며,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대상
   ※ 물품가액 = 제품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운송비
- 목록통관 제외제품이 한 품목이라도 포함되어있는 경우, 전체가 일반통관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 구매 전, 목록통관배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참고 : 관세청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 참고 : 관세청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PostalTaxCalculationPopup.do

 

4)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한다.

동일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월드 워런티 World Warranty 유무확인 필요)

 

 

결제수단 점검
1)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뒷면참조), 체크카드, 결제대행(페이팔 등) 등이 있으나, 반품 ·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특히, 송금 등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또는 문제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또한, 신용카드 결제라 하더라도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구매 및 결제내역을 캡쳐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

 

(참고) 해외직구 이용 전 준비단계

(참고) 해외직구 이용 전 준비단계
1)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 및 체크카드 필요
-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의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나, 카드사에 사용가능여부 문의하는 것이 정확
2) 배송대행사이트 가입
- 해외온라인 업체 중 국내로 직접 배송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
3) 쇼핑금액 적립사이트 가입(선택사항)
- 쇼핑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해주는 적립사이트를 이용하면 알뜰하게 해외직구 이용이 가능
- 제휴쇼핑몰, 브랜드의 세일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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