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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3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3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018 등록일 2015-09-23 07:11:55
첨부파일

 

 

3. 유형별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Tip

유형별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Tip

 

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직구
  •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한다.
  • 가급적 대형 해외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다.
  •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한다.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 해외쇼핑몰의 경우 우선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해야 함
- Contact Us 또는 Help메뉴 이용 : 이메일, 라이브채팅, 유선전화 등
- 문의할 경우 주문번호와 영문이름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조건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

      (※ 참고 : 미국의 경우 오리건(OR), 델라웨어(DE) 주는 대부분의 제품이 면세)
  •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누락,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한다. 
 

 

●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국내소재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된다.(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

  •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매 당시의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한다.
 

 

 

<문제발생 시 대처방안>

 ⇒ 문제발생 시 대처방안
• 해당 배송 · 구매대행업체 고객센터로 문의(반품 및 환불 시스템 또는 전화나 이메일 등)
• 업체와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신청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해외직구 피해 예방 Tip(공통)
  • 옷, 신발 등은 국내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꼼꼼히 비교하여 구매결정 할 것
  •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
  •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여 원화(KRW)로 되어있다면 미국달러(USD)로 변경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 보다 높은 환율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
   • 제품수령 후, 박스포장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봉 전 · 후상태를 촬영하여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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