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 주문 상품군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을 확인, 부과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
-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수입신고 품목을 함께 주문하는 경우 통관 시 전량 일반 수입신고 기준 적용
-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되어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 필요
![](http://crossborder.kca.go.kr/common/crosseditor/binary/images/000005/04_통관단계_주요피해_2_1.jpg)
2) 통관불가
- 가품, 성인용품, 총기·도검·화학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는 수입 금지 품목
- 국내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시 성분 확인 및 식약처에 확인
* 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안전 정보·해외직구식품 유해 정보 알림·제품명 및 성분 검색
- 일정량 이상의 무료 제공 샘플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샘플의 수량 초과 여부도 고려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는 제외되므로 일반 수입신고
절차 적용
![](http://crossborder.kca.go.kr/common/crosseditor/binary/images/000005/통관단계3_2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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